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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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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전 부터 새누리당 소속 '주영미' 후보의
선거 관련 유세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송되어오고 있는데요
개인 핸드폰으로 선거문구가 담긴 내용의 문자를 비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기도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였는데, 정확히 선거 유세가 가능한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오전, 오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내용의 선거 문구가 발송 되고 있어 몹시 불쾌합니다.
처음엔 한 건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선거가 끝날무렵까지 이렇게 문자가 온다면
더 큰 불쾌함이 생길 것 같아 중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글 남깁니다.

개인정보 관련 유출 문제가 특히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인 핸드폰으로 선거 활동을 하는것이 과연 옳은것인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선관위에서 답을 안주시면 개인정보 무단 도용으로 신고하려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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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을 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에 해당하는바 귀문의 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 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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