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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운동 LM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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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운동 LMS발송으로 같은 민원을 다시 넣게 될줄은 몰랐군요.

전에도 민원넣어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선거철이 되면서 다시 선거운동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1.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자꾸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고,
2. 제 연락처는 어디서 알아서 자꾸 문자 보내는지 모르겠고,
3.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걸 봐서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듯 한데 저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동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 자세한 내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이용동의없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전 민원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주시고,
다시는 선거운동 관련 LMS를 수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정치 관련해서는 아주 역겨울 지경이라, 해결 안되면 진짜 진상부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고성 문자 양식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불법 LMS 발송으로 별도로 민원 넣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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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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