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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시 개표사무원 복무처리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는 6월에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후,

선거일 다음날 새벽까지 개표사무에 종사한 경우,

선거일 다음날의 복무를 공가 또는 대체휴무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공가 또는 대체휴무 가능
(을설) 이틀치의 수당을 받으므로 공가 또는 대체휴무 불가 (안행부 복무담당부서 의견)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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