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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슬로건 공보및 시상(선거기획사)
내용
제가 선거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공보 슬로건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채택된 분에게는 상품이나 일정금액을 시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상품이나 시상금이 없다면 가능할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사는 기획비를 예비후보자에게 받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준 일반 시민에게 기획비를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선거법상 저촉이 되나요.

예비후보자가 슬로건 공모를 하는것이 아니고
기획사에서 슬로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특정 예비후보자를 밝히지 않고 시상금을 걸고
슬로건을 공모하는것은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공보 슬로건을 기획사가 공모하여 채택된 자에게 기획비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슬로건임을 밝히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 입후보예정자와 통모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5조 또는 제13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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