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 소품 사용 여부와 선거비용 보전 여부 문의
내용
아래 사진의 제품의 선거 소품으로 사용 가능하진 여부와 선거 비용 보전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홍보판을 「공직선거법」제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며, LED 화면이 부착된 배낭의 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동영상 등을 표출하여 녹화기의 사용에 이를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