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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소송/ 당선 소송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내용
1. 후보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후보자가 당선무효 되는 경우

- 이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절차 집행 상의 위법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후보자 등이 선거범죄를 위반하였냐의 여부만을 따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검사의 소추에 따라 후보자 등이 피고가 되는 형사소송입니다. 만약, 당선된 후보자 본인의 잘못으로 벌금100만원이상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또는, 그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등의 잘못으로 벌금 300만원이상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며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절차 집행상 위법이 있는 경우(선거소송)

- 이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절차 집행 상 위법을 저질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될 때 제기하는 소송이며, 형사소송의 절차는 아닙니다. 이 경우 원고는 선거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또는 후보자가 되며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인용판결이 난다면 당해 선거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또한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3. 당선인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당선소송)

- 이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가 당선인 결정 상의 위법(득표수계산의 착오, 당선인 결정의 착오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무자격 또는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후보자 또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되며,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의장, 당선인이 피고가 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며, 재검표를 통하여 당선인을 재결정할 수 있는 경우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인을 재결정하게됩니다.


앞에 1번의 경우에서 형사재판으로는 유죄 판결이 낫지만 민사재판에서 벌금과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당선 무효가 안 되어 재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도 되나요??

2번의 경우에는 선거절차 집행상 위법의 예시는 주로 어떤경우고 또 위법행위인데 왜 형사 재판이 아닌지 모르겟어요. 그리고 소송의 인용 판결이 난다면 당해 선거자체가 무효가 된다는데 그러면 당선도 함께 무효가 되나요?

3번과 같은 경우는 당선인 결정 착오의 예시는 주로 어떤경우이며 당선인이 무자격 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뜻은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9조).
[네이버 지식백과] 피선거권 [Wehlbarkeit, 被選擧權] (두산백과)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리고 재검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빠른 시일 내로 정확한 답변 줏이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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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재선거 대상이 되며, 민사재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224조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는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 후보자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은 선거의 무효나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형벌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아니며,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선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당선결정도 당연히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문 3에 대하여
당선소송은 당선인의 자격에 흠이 있는 경우와 당선인 결정에 흠이 있는 경우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당선인 결정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해 주신 득표수 계산의 착오를 포함해서 유무효표의 오분류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선인의 무자격 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제시해 주신 「공직선거법」제19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해서 같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검표는 당선소송에서 득표수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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