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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사무소 개소식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중입니다.

1. 개소식 일정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메세지 자동 동보통신을 활용하여 300건을 발송할 수 있는지요?

후보자 등록시 신고한 5번의 동보통신 이외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개소식 행사중에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본인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요?
절대 해서는 안될 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없이 단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장소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후보자의 친지,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사무와 관련된 한정된 지인만을 초청하여 선거사무소 내부의 제한된 공간에서 공약 발표를 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지지 호소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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