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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부정 문자 신고합니다.
내용
이거 보네는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넸는지도 모르겠고
수신거부 표기도 없고
선거홍보라고 안내도 없이
이렇게 문자를 보네도 되는겁니까?

기분나쁘면서도 제 휴대폰정보를 어디서 훔쳐서 쓰는지 몰라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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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안전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바, 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2281-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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