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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세차량의 선거운동
내용
움직이는 뮤세차량의 뒤에 타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선거사무원들도 가능한지?
마이크 사용은 누구만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등’이라함)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주행 중에 해당 차량에 설치된 무대연단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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