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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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보존비용에 대하여
내용
당사는 선거유세차량 제작업체입니다.
금번 선거차량 시스템중 선관위 보존단가 산정 기준에 없는 LED TV(60INCH 급)를 설치하고저 합니다.
후보자 사무실 및 기획사에서 궁금해 하는 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지출을 인정해 주는지를 질의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선관위의 답변을 듣고저 질의를 올립니다.
바쁘신 업무들이 산재해 있으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icec.go.kr(자료마당-맞춤형 정치자금 안내자료-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별 녹화기 화면의 규격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 녹화기 임차료(1일)는 3㎡이내의 경우 최대 822,000원임.

「덧붙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용 및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 이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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