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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벽보 관려 질의
내용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에 후보자의 정견으로 "박근혜정권 퇴진" 등의 내용을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선거명과 선거구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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