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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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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7시부터 기호2번차 시끄럽게돌아다녀서,아이랑 다 자다가 깻어요. 경찰신고하니, 이쪽으로 문의하라는데, 왜 아침7시부터 주민들 다깨우면서까지 선거운동을하는거죠?? 운동하는 시간이 없나요?새벽6시든7시든 그냥 아무시간대나 시끄럽게해도되나요? 기호2번차 너무시끄러워요!아침 다일어나지도않은 주말아침. 7시에 무슨 소음입니까?! 이게 선거운동인가요? 소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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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연설·대담 차량의 소음 때문에 불편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제기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2026. 5. 21. ~ 6. 2.)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는 그 사용을 제한하기 어려우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당·후보자들에게 병원‧주택가‧아파트단지 내·학교·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확성장치 사용 시에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자제요청을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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