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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소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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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자리에서
무한반복 선거운동 노래트는데
정신나갈거 같은데 조취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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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먼저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당·후보자측에 주택가‧아파트단지, 학교·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시에는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을 제한할 수는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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