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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활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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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진처럼 당근플랫폼을 이용하여 선거활동이 가능한가요?

제품을 판매 구매 나눔하는 플랫폼인데 플랫폼 기능을 악용해서 선거활동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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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에 해당하여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7,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 양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 위반행위 증거자료(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선관위신문고 위반행위 신고’ 게시판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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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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