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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질의
내용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의 경우 기초의원(군의원) 후보자에 적용되는 몇 가지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ㆍ1조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2010.1.25>


*문의사항
1. ③항과 ④항에서에서 말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에 '기초의원 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량이 도로 위를 이동 중에 후보자가 차량 위에 서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인사멘트를 하며 동시에 선거홍보 음악을 송출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④항의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의 의미가 차량이 정차한 상태와 이동 중인 상태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차한 곳 외의 '장소'의 구분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제216조에 따라 지역구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휴대용 확성장치(정격출력 30와트를 초과할 수 없음)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로고송을 송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에 다른 지역(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녹음기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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