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 소음 관련해서 제제 부탁드립니다.
내용
26년 5월 22일 아침 8시 22분 작성시작, 오전 7시부터인지 오산 남촌오거리 조용호 후보 선거차량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노래를 크게 틀고 계속 있습니다. 선거철이라 후보들의 홍보는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창문을 닫고 있어도 들립니다;. 데시벨 제한이나 확성기 쓰는거 관련해서 제제가 쎄지 않다는건 알지만 127데시벨 보다 더 낮아야하는거아닌가요? 60데시벨만 해도 근처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리는데 왜 굳이 127데시벨 정도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안그래도 여기 첨부된 파일 속 노란색 동그라미 공사장에서도 딩동 무슨 공사장 벨 울리고 그것때메 시에 민원도 넣으려고 하는데 음악까지 계속 한 곳에서 들리니 미치겠네요? 아마 다른곳도 다 홍보들 하신다고 데시벨 높겟죠. 근데 어차피 그 근처 지나가는 사람들하테만 들리면 되는거아닌가요.. 한 곳에 오래 있지말고.. 좀 돌고... 소리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제제 부탁드립니다. 진짜 괴로워요. 후보들 관련해서 악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너무 괴로워요 진짜로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2022. 1. 18.자로 「공직선거법」제79조제8항이 신설되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기준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준이 종전 선거의 소음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102조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오전7시 ~ 오후9시까지*는 그 사용을 제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가능

다만, 정당·후보자 측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