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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공직선거법상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가능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부터 가능한걸로 명시되어잇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시 공무원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시간인데

왜 오전 7시부터 선거운동을하는건가요?

이시간대에 조금이라도 더 자야되는사람도잇고
피곤한사람도 많을텐데 왜 7시부터 선거운동해서 사람잠을 다깨우는건가요?
스트레스받아서 선거투표도 하기싫어지게 만듭니다
이에대해 왜 법이 그런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후보자들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귀하의 불편에 공감하며, 제기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같은 법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권자의 야간생활 안정과 선거 과열 방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현행 사용 시간은 국회의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 사항입니다.

제한 시간 등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하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이를 임의 또는 강제로 제한할 수 없으나,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소음 발생 일시와 해당 후보자명’을 알려주시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 측에 민원을 전달하고 연설‧대담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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