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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후문사거리 소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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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시끄러워요

3개당까지와서 연설하는대

좀쉴수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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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후보자들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귀하의 불편에 공감하며, 제기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용 시간 및 장소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임의 또는 강제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운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소음 발생 일시와 해당 후보자명’을 알려주시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 측에 민원을 전달하고 연설‧대담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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