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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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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부산인데, 몇년전부터 계속 울산의원 선거 문자가 옵니다.

정작 부산 선거 관련문자는 안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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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012. 2. 29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30, 052-290-073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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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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