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발전을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곳은 경기 화성에 있는 남양농협입니다.
남양농협은 이번에 인근 농협과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합병의 성공을 위하여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자동차로 운반하는등 조합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위한 농협의 투표독려를 위한 행위가 적법한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투표는 어느 일방의 지지나 상대의 탈락( 즉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하기위한 행위)을 위하여 특정행위를 하는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을 동원하여 합병 찬성을 유도하는것은 법에 적절한 행위가 아닌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약 적법치 못하다면 어느법에 저촉을 받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