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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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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 도우미 구하는 글을 많이 보게됨니다 그중에서 7시 30분에 나와 20시까지 일하고 일당이 7만원 이라는 글을 보았고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금액에다가 글에는 국가가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글응또는 찾아보니 국가나 선거위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액을 7만원으로 정했다 라는 글도 보게되었습니다. 국가나 선거위에서 정한것인지 그냥 정해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나 선거위가 정했다면 무슨일이든 최저 시급에 맞춰야 되는데 외 7만원 으로 정했는지도 궁금합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59조에 따라 선거사무원에게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1일당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는「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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