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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당일에 후보가 전화하여 자기 이름 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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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에 후보가 전화하여 자기 이름 을 밝혔습니다.

선거 이전에도 여러번 문자가 왔습니다.

수신거부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선거당일에 투표를 독려한답시고 전화하여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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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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