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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지정1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예비 후보가 아닌 본선거 기간 후보자의 지정1인(배우자 없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1.선거복 착용 가능여부(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제68조)
2. 후보자 없이 명함배부 및 대형 피켓(15m3아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번 질의의 경우 후보자가 배우자가 없음에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복 착용을 하지 못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거 같아 보입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단독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을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윗옷이나 소품 등을 입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사용할 수 있는 수 있는 주체는 같은 법조에 나열된 자[후보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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