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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토론회(토크배틀) 후 후보자들의 댄스경연(댄스배틀) 진행 문의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출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신설되는 영종구의 첫 단추를 채우고 밑그림을 그릴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영종지역의 언론사인 인천공항뉴스에서는 창간21주년과 영종구 출범을 맞아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선거는 축제다'를 기획해 오는 23일 진행합니다. 내용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구청장, 구의원, 시의원)의 정책 토론회, 주민들의 참여 이벤트부스, 인천공항뉴스 창간기념식,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상호비방과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의 서명을 받고, 토론회 개최후 이날 만큼은 서로가 하나되어서 춤도 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끝까지 정책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주민들과 어울려 초대가수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댄스배틀을 해 명실상부한 '선거 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에 대해 영종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진정한 축제로 만들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하고, 많은 주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의 행사를 독려해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빠른 해석과 통보를 바랍니다. 토론회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열려있고, 마찬가지로 춤 경연도 모든 후보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정 후보만 데리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토론회 진행처럼 처음부터 열려 있고, 이미 전체에게 공지된 상횡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가 법조항을 너무 엄격하게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입니다. 이번주 토요일(23일)이 행사인 관계로 조속한 응답을 구하며,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행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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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에 있어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바6,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8헌바164 결정 등),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이 참여하는 귀문의 댄스경연(배틀)을 개최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댄스경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항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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