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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회등록신청
내용
후원회등록신청을하려고합니다
그런데회계책임자신고서를제출하라고합니다.
후원회등록 구비서류만첨부하여 제출한다음 후원회등록증이나오면금융기관에통장을만든다음에회계책임자를신고를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선거관리사무소에서는후원회등록서류와회계책임자신고서를같이접수해야후원회등록증을준다고합니다
담당자분의정확한답변부탁드림니다
선거관리사무소에서하라는데로하면한번에될것을두번해야됨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후원회 대표자는 후원회 등록신청서 제출 시 후원회 회계책임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후원회의 대표자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정당 및 후원회
정당과 후원회의 등록신청ㆍ신고
2. ~ 7. 생략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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