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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당일 자유기독교통일당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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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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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2017. 2. 8.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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