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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당일 독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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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인 오늘 업무로 인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장 후부 정몽준입니다."로 시작하면서 누굴 뽑을지 정하셨는

지 물으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유세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후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는 부동층은 충분히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법상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바, 귀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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