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무투표 당선 확정자의 명함 배부 관련 행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1. 질의 취지
공직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인이 된 경우, 잔여 선거일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명함 배부의 가능 여부 및 명함 내 기재 가능한 문구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의 정확한 해석과 준수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인이 된 자가, 잔여 선거일 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명, 직위, 감사 인사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명함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기재 가능한지 여부
“당선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당선인”
“기호 ○번” 표시
정당명 및 로고 표시
선거 당시 사용한 슬로건·공약 일부 기재 여부

다.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실제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선거운동과 동일하게 명함 배부 가능 시기 및 제한되는 장소·방법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무투표 사유 발생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라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해당 선거의 후보자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