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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당일 ARS 선거독려 전화
내용
선거 당일 ARS 선거 독려차 전화하는거 문제 없는거 아는데
5시간 동안 한사람한테만 5통화 받았습니다.

무작위로 한다고 하겠지만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전화해도 되나요??
이건 투표 독려를 가장한 홍보 아닌가요??

앞으로도 5번은 더 받을거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 ARS음성통화를 전송하는 경우 그 시기 및 횟수에 대해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기호나 선거구호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 ARS음성통화를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58조의2, 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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