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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선거운동에 뛰어도 되는지요?
내용
지방 공단에서 근무하는 공단 직원입니다. (월급 받는 직원이며 이사 아님)

제가 고향에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려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아닌 진보계열 정당입니다.

법조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 참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상근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당 조직에서 역할을 맡고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요?

물론 선거운동할 때 제가 속한 공단 이름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 2호~7호]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할 때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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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공단의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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