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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지 훼손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공직선거법」제157조제5항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244조제1하에 의하여 투표지를 손괴ㆍ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상기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최근 기표한 투표용지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투표함에 넣자는 의견'들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유,무효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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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는 횟수나 방식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로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효·무효표 처리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효투표와 무효투표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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