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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정우 후보의 오픈에이아이 브랜드 차용행위
내용
GPT는 오픈에이아이 회사의 고유 브랜드 chat GPT에서 따온것인데

자기 선거에 본인과 관계없는 브랜드를 선거용 유튜브 명에 맘대로 갖다써도 되나요?

하정우는 오픈에이아이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자인데 혼란을 유발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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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귀문의 브랜드를 별칭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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