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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련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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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거운동 기간이라 여기 저기 선거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보통은 현수막은 지정된 구역에 걸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현수막은 구청에서
수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보니 사거리의 횡단보도 있는 곳에 선거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합법적인건가요?
너무 커서 운전자가 보행신호를 보기가 어렵더군요. 찾기도 힘들구요.
앞에 큰차가 지나가서 신호등이 잘안보일 땐 보행자 신호를 보곤 하는데
그렇기도 힘들었구요.
그렇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합법적인지..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 현수막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적시하시어 서구선거관리위원회(471-1390) 또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610-3939)로 연락주시면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안내하여 이동게시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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