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사회과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총선을 맞아 교과서에 나오는 선거 관련 내용을 학생들과 수업하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한 수업 계획은
1. 선거의 기능
2. 우리 지역 모든 후보자의 공약 알아보기(과제)-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 참고
3. 우리지역후보 모의선거-선거 결과는 4월 14일 발표
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역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모의선거가 공직선거법 108조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에서 공약 알아보기까지만 하겠다고 다시 문의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급적 수업을 선거 이후에 실시했으면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선거권이 없는 중학생들과 모의선거를 하는 것(결과는 선거 이후 발표)이 108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 우리 지역 전체 후보자 공약을 알아보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선 기간동안 학생들과 선거 수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부분은 수업내용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