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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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련 문자와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내용
3월 11일 조합장 선거가 처음 시작되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연락드립니다.

가장 햇갈리는 것이 문자와 발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용으로는 유권자 1인당 총 5번 정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예비후보와 후보 등록기간을 모두 합해서 5번 인데요.

1. 그렇다면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보내는 것에는 5번이 포함 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예비후보 등록전에 보내는 문자는 5회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 선거 운동이 되는 것입니까?

2. 사전 선거 운동이 안 되는 기준의 문자는 무엇입니까?

3. 휴대폰으로 20명씩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20명씩 골라 넣어서 보내는 사람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발송되게 만든다면 무제한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인가요?

4. 후보자가 휴대폰을 여러대 운영하는 일이 많은데요. 휴대푠 명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5. 4와 관련해서 선거문자를 보낼 수 있는 명의가 아닐때 보낼 수 있는 문자 내용은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6. 텍스트만 가능하고 그림은 안된다던데 문자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건 가능한겁니까? (단순 이모티콘이 아니라)

이외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 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함. 2015. 2. 26. ~ 2014. 3. 10) 중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1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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