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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련 문자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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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해서 문자 메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후보가 있어 신고하고자 합니다.
답신으로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보내는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해서 알게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주소를 보시면 아지겟지만 저는 경상북도에 있구요.
그런데 서울시의원후보가 저에게 왜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지 몰르겟네요.
유찬종 후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정치관계법 질의에 문의 드립니다.
위반행위인지 알고 싶고 맞다면 위반행위로 신고 하고 싶네요.
요즘에 스미싱이 심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은데 인터넷 링크까지 걸어서 보내니
여간 불편한것이 아닙니다.
조취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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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경로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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