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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운동원 모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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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모집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자 하며, 지역 기반 플랫폼인 ‘당근(당근마켓)’의 구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모집 공고를 게시하려고 합니다.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은 단순 모집 형태입니다.

[선거운동원 모집]
1.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2. 활동 내용(유세 지원)
3. 급여(선거관리위원회 기준 지급)
4. 모집 대상: 선거구 거주 지역 주민 우대

위와 같은 형태의 게시글을 당근 구인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또한 게시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나 제한되는 표현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인·구직 인터넷 홈페이지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단순한 ‘게시’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이나, 공고 형태(배너 등), 노출위치, 특수효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광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8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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