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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련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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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예비후보자에 등록안되신분이 왜 문자를 보내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청주에 살고있는 저에게 달성군수 출마하시는 분이 문자는 왜보내셨을까요?

선거법찾아보니 예비후보자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등록된 1개의 번호로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등록도 안되신분이 문자유세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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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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