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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련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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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을 둔 국민 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양천구인데

충북에서 출마 분들의 문자가 제 딸내미한테 옵니다.

지역구에 보내는 것은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에게 그것도 충북에서 보내면

불법 아닌가요..

법적으로 조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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