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부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선거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14년도 12월 부영아파트 이장 선거를 진행하였읍니다.
일단 이장 출마자들 기호 추첨일에 미참석자에게 전화를 여러번 시도하였고
그럼에도 연락이 안되 읍장님과 상의해 읍장님이 하루더 기다렸다가 진행하라고 해서
하루더 기다려도 미참석해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읍니다.
질의 1 이장 선거 출마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호 추첨일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기호 추첨에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지요???
2 민주주의 절차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장 선거를 실시해서
이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 1월 1일부로 목천읍장이 바뀌면서
새로 부임한 읍장이 이장 선거를 무효화 시키고 읍장이 면담해서 임의
대로 지명해서 선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3 이장 선거날 선거 장소에서 그동안 연락도 안되고 기호추첨일 미참석했던
사람이 선거 장소에서 이장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것 입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