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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련 국회의원 광고성 문자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용
선거 운동 관련 문자를 발신 금지나 수신거부를 할수 있을까요?
선거구와 관계없는 타지역 사람이나 어떻게 내 개인 정보가 흘러 들어가
선거 운동 목적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대책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후보자측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수신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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