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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계법 질의_후보자의 결혼
내용
1.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담당 공무원님

2. 16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결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3.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정식 후보자가 선거기간 내에 결혼을 할 경우 축의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혹은 관련법 포함) 위반인지 질의 드립니다.

4. 여기서 선거기간이라 함은 예비후보등록 기간 + 본 선거기간(투표 종료일까지)을 말합니다.

5. '예비후보 혹은 본선거 후보'의 결혼과 관계된 선거법과 이에 연관된 선거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합니다.

6.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동들에는 무엇인 있는지요?
결혼 당사자(여기서는 후보) 뿐 아니라 직계 가족, 친인척들에게 적용돼 저촉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소상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본인의 결혼식에서 참석한 하객들로부터 의례적으로 축의금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결혼식에 참석한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파목에 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친족이나 지인이 아닌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2호(의례적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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