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담당 공무원님
2. 16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결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3.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정식 후보자가 선거기간 내에 결혼을 할 경우 축의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혹은 관련법 포함) 위반인지 질의 드립니다.
4. 여기서 선거기간이라 함은 예비후보등록 기간 + 본 선거기간(투표 종료일까지)을 말합니다.
5. '예비후보 혹은 본선거 후보'의 결혼과 관계된 선거법과 이에 연관된 선거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합니다.
6.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동들에는 무엇인 있는지요?
결혼 당사자(여기서는 후보) 뿐 아니라 직계 가족, 친인척들에게 적용돼 저촉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소상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