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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 과정중 더민주와 더민주당 사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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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이 더민주(the)민주로 선관위 승인을 받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관위 승인 받은 더민주라는 약자는 써도 되지만 더민주당이라는 약자 사용은 선거법 위반 인가요? 김민석씨의 민주당에서 더민주당을 사용 할 수없다고 고발 하면 당선후에라도 정당법 위반으로 당선 취소가 되는 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1. 15.)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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