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13선거구 도의원으로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가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범죄경력이 없다고 허위 기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조치와 공고문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다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선관위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만한 후보자에게 단순히 경고조치가 타당합니까?
후보자의 정보를 허위기재 하여도 경고만 받는다면 어떤 후보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까?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정보공개 사항을 허위기재 하는 것은 중대 범죄로 알고 있는데 경고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또한 동일한 사안에 한 지역은 경고, 다른 지역은 검찰 고발이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