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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우, 직을 유지한 채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내용
공기업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데요,
비상임이사 직을 유지한 채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을 보니, 당선될 경우 비상임이사직을 사퇴하더라도 당선 전까지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걸로 보여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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