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유세가 활발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여 만1세 자녀 낮잠, 밤잠 재우는 시간에도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로 소음공해란 생각마저 들어 규정 문의합니다
1. 차량의 방송을 통한 거리유세시 각 후보별 제한시간과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능하다는(일출후부터 일몰전 같은) 제한 있는지
2. 방송을 이용한 홍보음악, 거리연설시 제한 데시벨(집회,시위는 제한 데시벨이 있습니다)이 있는가
3.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시 주정차가 빈번한데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일반차량과 동일한지, 따로 규정이 있다면 언급바람)
4.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시 소음공해뿐 아니라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로 현재 전국이 고통받고있는 분산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한 제한 규정있는지
5. 거리유세로 사람동원시 인원제한 있는지
바쁘신데 몇일만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