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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거리 유세활동 허용범위에 관한 질의
내용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유세가 활발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여 만1세 자녀 낮잠, 밤잠 재우는 시간에도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로 소음공해란 생각마저 들어 규정 문의합니다

1. 차량의 방송을 통한 거리유세시 각 후보별 제한시간과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능하다는(일출후부터 일몰전 같은) 제한 있는지
2. 방송을 이용한 홍보음악, 거리연설시 제한 데시벨(집회,시위는 제한 데시벨이 있습니다)이 있는가
3.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시 주정차가 빈번한데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일반차량과 동일한지, 따로 규정이 있다면 언급바람)
4.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시 소음공해뿐 아니라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로 현재 전국이 고통받고있는 분산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한 제한 규정있는지
5. 거리유세로 사람동원시 인원제한 있는지

바쁘신데 몇일만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후보자별 제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간연설 등이 제한되는 시간 및 행렬 등이 가능한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덧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2,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주·정차,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소관부처(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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