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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 및 후원회 관련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후원회 관련

1. (예비)후보자가 후원회 대표자를 겸할 수 있습니까?
2. 후원회 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3. 후원회 가입 원서를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까?
4. 후원회 창립총회에 거리상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화상통화를 통해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자금 관련
1. 선거차로 쓸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중국 직구여서 미리 산 것인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본선거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선거기간 동안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에 대해 답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 지정권자가 자신의 후원회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같은 「정치자금법」상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지 못하도록 후원회 제도를 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후원회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등록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후원회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후원회 지정권자의 자택 등을 단순히 후원회 소재지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문3,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치자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후원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 외에 후원회 가입 원서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상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시 참석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화상통화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후원회로 등록하기 전에는 후원회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을 것이며, 후원회 창립총회의 기회를 이용하여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회원모집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선거법규 > 서면/인터넷 질의보기 > 서면질의''에서 제목을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선거비용 관련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를 대체할 목적으로 “임차”한 자전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임차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이나, 귀문과 같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미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자전거의 임차비용·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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