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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상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
내용
공직선거법 제161조 투표참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참관인의 자격요건 제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53(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병역법상 보충역의 일종인 사회복무요원이 제53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지에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표참관인의 자격요건 제한 조항인 제11항 또한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병역법」 등 다른 법률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7항 및 제181조 제1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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