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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소품 활용방법에 대하여
내용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일반인이 길이너비높이 각 25센치 이하의 소형소품을 윗옷의 뒷면, 앞면에 함께 붙여서 입고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여기에 부가하여 손에 규격 이내의 피켓을 수량에 관계없이 들고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중 규격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각 25센티미터 이내. 이하 같음)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바, 규격범위 이내의 소품을 윗옷에 부착하여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윗옷의 전체면적에 붙인 소품 등의 규격을 모두 합산하여 규격범위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규격범위 이내의 여러개의 구분된 각 개별 피켓을 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개별 피켓을 완전히 연결시켜 사실상 법상 규격범위를 벗어나는 하나의 피켓을 게시한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생략.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① 생략.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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