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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세차량 선거로고송 제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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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량에 로고송 실을려고하는데요
저작권없는 자체 ai프로그램으로 가사는저희가 직접적고 음원만들어서 유세차량에 틀려고합니다 후보목소리는안들어가고 자체일반목소리 입혀서 후보자홍보로 만들어서 유세차량 용 으로만사용할려는데요
가능한가싶어서요

예로 경기도수도권이나 다른지역은 보니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던데

저희는 유튜브나 다른곳은 안쓰고 그냥 돈 적게들여서 저작권없는음원만들어 홍보하는겁니다

특히 대전선관위는 아예 투표독려 캠페인으로 ai로 음원만들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부디 잘좀 봐주시고 판단해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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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2026. 3. 5.부터 6. 3.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선거운동용 로고송 포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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